대한신경외과의사회

메뉴열기 메뉴닫기

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공지/소식    의협 공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6-01-18 AM 10:00 / 조회 : 1060회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전달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20%→5%) 관련 사항

 

〇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의 개정․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관련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