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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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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공포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안내 By 관리자 / 2016-01-27 PM 03:00 / 조회 : 1003회

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0884(2015.12.31.)

 

2. 위 관련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가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요양비 지급사유 및 범위 확대

-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급여화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확대

2)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및 소모성 재료 품목 확대

- 요양비 지급대상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요양비 급여 품목 신설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기준금액 확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외상환자 포함

4)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장애인보장구 급여적용품목 확대에 따른 적용대상 기준

. 세부내용 : 붙임참조

. 시행일시 :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