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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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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6-04-25 AM 09:32 / 조회 : 1014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8호(2015. 4. 2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2016.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세부 인정사항 1항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