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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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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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6-05-30 AM 10:06 / 조회 : 1160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5호, 2016.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