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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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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16-73호) 안내 By 관리자 / 2016-05-30 AM 10:11 / 조회 : 962회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9호, 2016.4.22.)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개정 내용
- 항전간제(gabapent in 0.1g) 등 신규 등재 204품목 신설(별지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3품목(붙임1)
- 항전간제(lamotrigine 0.1g) 등 340품목 변경(별지2~4)
- 해열‧진통‧소염제(aceclofenac 0.1g) 등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삭제 등 112품목 삭제(별지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18품목(별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