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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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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질환치료 목적 PDRN 사용 주의 By 관리자 / 2016-04-21 AM 10:31 / 조회 : 2246회

최근 prolotherapy agent 로 PDRN(Poly Deoxy Ribo Nucleotide) 사용에 대하여 실손보험 청구환자가 많아 실손보험사에서 개별 병의원의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제약사 또는 도매상에서 PDRN에 대해 비급여 약제이므로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의 허가사항은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 수복’으로,

 

동 허가사항 이외에 질환의 치료로 사용될 경우 임의비급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목적을 위해 "PDRN을 이용한 증식치료" 라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비용을 부과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 PRP도 "증식치료+PRP"는 임의비급여에 해당됨)

 


현재 법원 판결이나 심평원,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심평원, 실손보험 회사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고 환자를 가장한 진료기록 녹취도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당분간 PDRN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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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허가사항

<분류번호 : 490,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단일제 주사)

 


효능효과: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 수복

용법용량: 1일 1바이알을 근육 또는 피하주사로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