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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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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By 관리자 / 2016-04-22 AM 11:21 / 조회 : 1079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건보공단 급여관리부-1241(2016.3.25.)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 자금운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시점을 20162/4분기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기지급(가지급)1. 관련근거

pt;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하는 것을 안내해 온 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 대상: 전체 요양기관(채권압류기관은 처음부터 제외됨. , 메디칼론기관 해당없음)

. 적용기간: 20162/4분기까지

. 내용: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 제외기준: 월 기준 요양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

6개월 이상 상계비용을 미상계하는 요양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