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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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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시 본인부담금 원칙 징수 재안내 By 관리자 / 2016-05-03 PM 03:02 / 조회 : 1045회

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517호(2015. 8. 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531호(2015. 8. 1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알림’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15년 8월 14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43호, 2015. 8. 5)을 안내하여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당시 환자 본인부담금 적용 관련 회원들의 질의가 있어 공휴일 가산에 의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에 맞도록 징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오는 2016년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되어 진료비에 대한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며, 공휴일 가산에 의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에 맞도록 징수할 것을 재권고 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