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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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공지/소식    의협 공지
-필독- (대의협 제813-152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By 관리자 / 2017-01-05 AM 12:58 / 조회 : 1264회

[주요내용]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적용 범주 신설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급여기준 신설

-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등 응급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 베일리영발달측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당일 검사 등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등 개정

- 완화의료병동 입원료 가산적용 기준 등 완화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17.1.1.부터

(MRI 급여기준 등 일부항목은 2016.12.30.부터) 

 

[문의사항 연락처]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관련 :044-202-2743

       *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044-202-2551 / 19장 응급의료수가 관련 : 044-202-2553

* 경막외신경차단술, 완화의료 관련 : 044-202-2736

*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 044-2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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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의협 보험국]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시행 및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 변경 안내 관리자 6655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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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필독- (대의협 제813-152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3997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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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정책팀]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를 위한 백신 공급 담당자 연락처 추가 안내 관리자 1031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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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필독- (대의협 제813-1529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1022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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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필독- (대의협 제813-152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1202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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