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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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소개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회칙

    의사회 소개    회칙

(최초 시행일) 2003년 04월 19일
개정 2016년 11월 13일
개정 2019년 11월 24일
최종 개정일 2024년 01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1. 본 회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라 칭한다. (영문 :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제2조 (위치)
1. 본 회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정한 곳에 사무국을 두고 각 분회를 전국에 지구별로 설치한다.
제3조 (목적 및 사업)
1. 본 회는 회원 간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며 전국 신경외과 의사 및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구성)

본 회의 학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각종 간행물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본 학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 자격 : 본 희에 입회 신청 후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 1. 정회원 : 본 회의 정회원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 -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병·의원을 운영하는 자 및 봉직자
    • -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수련병원에 봉직 중인 신경외과 전문의
    • -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회가 주최하는 연수강좌에 연수비를 내고 등록을 마친 자
  • 2. 준회원 : 정회원 자격을 제외한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신경외과 전공의, 또는 공보의, 군의관
  • 3.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내야 하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준회원에게는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 2. 정회원은 본 회에서 주최하는 총회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3.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2명 이상, 부회장 약간 명
  • 2. 상임이사로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학술이사, 공보이사, 보험이사, 법제이사, 정책이사, 사업이사, 의무이사, 정보통신이사, 조직이사 등 필요에 의해 약간 명씩을 둘 수 있다.
  • 3. 감사 1명
  • 4.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
  • 5. 명예회장은 본 회의 상임이사를 10년 이상 역임했고 만 70세 이상이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 1. 고문과 상임 자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임한다.
  •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평의원 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4. 감사는 연 1회의 정기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5. 상임이사는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 6. 회장단 및 각 이사진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 2. 새로운 집행부 임원(회장, 감사)의 임기 시작일은 선출된 날부터 시작되고 전임 집행부의 업무 인수인계는 새로운 집행부 출범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3.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리하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이사 회의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 4. 상임 이사진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하여 새롭게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인선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상임이사회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인한다.
  • 2.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회의의 종류)
  • 1. 회의는 총회, 학술대회, 상임이사회의, 이사회의로 한다.
제11조 (총회 및 학술대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추계학술대회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 3. 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받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장을 추인한다.
  • 4.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날짜를 정해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상임이사회의)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고문과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정기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은 투표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상임이사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제13조 (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고문, 회장, 특별회원, 자문위원 등의 추대
  • 2.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인준
  • 3. 사무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4. 학술대회, 연수강좌, 학술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5. 회비에 관한 사항
  • 6.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7.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8.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4조 (재정의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
  • 2. 상임이사회의 출연금
  • 3. 기부금
  • 4. 광고 및 사업수익
  • 5.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 6. 기타 수익금
제15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2. 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은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된다.
제16조 (회계연도)
  • 1. 회계연도는 새로운 회장 취임일로부터 1년 후 취임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 (기타 재정 사항)
  • 1. 기타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 6 장 부 칙

제18조 (사무국)
  • 1. 본 회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 보수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 3. 내규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