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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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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5-04 AM 10:14 / 조회 : 953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4호, 2015.4.21.)를 개정, 발령한 바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