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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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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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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직책 :  의료정보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연락처 doctortp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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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사무국
연락처 : doctortpi@naver.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1. 본 회는 대한 신경외과의사회라 칭한다. (영문 : The Korean Neurosurgery Clinician Association)
제2조 (위치)
1. 본 회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정한 곳에 사무국을 두고 각 분회를 전국에 지구별로 설치한다
제3조 (목적 및 사업)
1. 본회는 회원간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며 전국 신경외과 의사 및 대한 신경외과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제2장 회원
제 4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각종 간행물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본 학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1.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병, 의원을 운영하는 자 및 봉직자
-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수련병원에 봉직중인 신경외과 전문의
-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본회가 주최하는 연수강좌에 연수비를 납입하고 등록을 필한자
2. 준회원 : 정회원 자격을 제외한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신경외과 전공의, 도는 공보의, 군의관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 ; 본회의 회장단 및 이사진을 역임한 자
제 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준회원에게는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2. 정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가진다. 단, 준회우너,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3장 임원
제 6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자아 약간 명
2. 상임이사로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학술이사, 공보이사, 보험이사, 법제이사, 정책이사, 사업이사, 의무이사, 정보통신이사, 조직이사 등 필요에 의해 약간 명씩을 둘 수 있다.
3. 감사 1명
4. 고문 및 상임 자문 약간 명
제 7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1. 고문 및 상임 자문은 본회의 발정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임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평의원 회의 및 아시화의 의장이 된다.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4. 감사는 연 1회의 정기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5. 상임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6. 회장단 및 각 이사진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기준일은 선출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로 정한다.
3.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리하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이사회의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이사진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는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의에서 추천하며, 이를 총회에서 추인한다.
2.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총회, 학술대회, 상임이사회의, 이사회의로 한다.
제11조 (총회 및 학술대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가을학술대회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3. 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받으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을 추인한다.
4.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날짜를 정해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상임이사회의)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년 6회 이상의 정기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은 투표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제13조(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고문, 회장,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의 추개
2.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인준
3. 사무직제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 연수강좌, 학술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장 제정
제14조 (재정의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분담금
2. 상임의사회의 출연금
3. 기부금
4. 광고 및 사업수익
5.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6. 기타 수익금
제15조 (예산 및 결산)
1.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은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된다.
제15조 (회계연도)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기타 재정사항)
1. 기타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 (사무국)
1. 본회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 보수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구에 의한다.
3. 내규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 (기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대한신경외과학회 정관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8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3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