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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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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함유 의약품 관련 안전성서한 알림 By 관리자 / 2015-05-07 AM 10:40 / 조회 : 876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이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에서 부작용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12세 미만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함에 따라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식약처 홈페이지(의약품정보 -> 안전선 서한/속보)에 게시한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