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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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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복대 업체별코드 부여 관련 안내 By 관리자 / 2015-05-14 AM 11:40 / 조회 : 1178회

치료재료 '복대'는 2001년 이전 협약가로 운영되다가 2001년부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전업체(단일코드 사용)로 상한금액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대'에 대한 보험코드를 업체별(품목별)로 분리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현재 전업체로 고시되어 있는 코드는 삭제(일정 유예기간 부여)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이에, 향후 '복대'를 취급(제조/수입)하는 업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코드를 부여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험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복대'를 사용하는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