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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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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개정 고시 안내 By 관리자 / 2015-05-29 AM 09:54 / 조회 : 839회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