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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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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알림 By 관리자 / 2015-06-01 PM 03:31 / 조회 : 988회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에 따라 동 공고에 추가되는 임부금기 성분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5. 5. 21자부터 적용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