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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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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알림 By 관리자 / 2015-08-10 AM 09:51 / 조회 : 1417회

보건복지부에서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알림’으로 행정해석을 안내한 바, 다음 사항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홈페이지 게재)


- 다 음 -
○ 질의 내용
- 임시공휴일로 지정 예정인 2015년 8월 14일이「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가산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됨
- 따라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 2015년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