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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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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By 관리자 / 2015-10-02 AM 10:32 / 조회 : 1019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