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교통사고환자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 By 관리자 / 2015-10-12 AM 11:19 / 조회 : 128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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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85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치료식 영양관리료 항목이 신설(2015. 10. 1.)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자동차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교통사고 환자(자동차보험)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