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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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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 확인제도 및 신의료기술 평가신청 방법안내-2 By 관리자 / 2015-10-12 AM 11:24 / 조회 : 3027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 기존기술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제도가 새로 신설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더불어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신청은 기존기술여부 확인을 받은 의료기술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