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12-08 AM 09:51 / 조회 : 105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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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198(2015.10.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200(2015.10.30.)
* 위 관련근거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을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 대형병원에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정액제(500원)에서 정률제(3%)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