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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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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By 관리자 / 2015-12-08 AM 09:58 / 조회 : 1183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5의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성이 유사한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