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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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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3개 고시) By 관리자 / 2015-12-22 AM 09:50 / 조회 : 1018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6호(2015.11.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2015.11.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8호(2015.11.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복지부 고시 2015-196, 2015.11.17)’ 고시, ②‘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
한 기준(복지부 고시 2015-197, 2015.11.17)’ 고시, ③‘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15-198, 2015.11.17)’ 고시를 개정하여 안내한 바, 동 사항을 전
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암환자교육상담료 1항목 신설
○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검사, 양전자단층촬영 2항목 개정
○ 테이코플라닌약물정량검사 1항목 기결정 추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선천성 심기형 12종,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 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근거 신설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
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평가항목별 평가 척도 및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