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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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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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15-200호) 안내 By 관리자 / 2015-12-22 AM 09:55 / 조회 : 961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1호, 2015. 10. 22.)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