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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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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12-22 AM 10:04 / 조회 : 922회

*관련근거
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6호(2015.11.27)


나.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7호(2015.11.27)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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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제2015-20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진찰료, 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범위 개정
나. [제2015-207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진찰료, 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범위 개정
-순환기계통 선천기형 12종 추가,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확대
-청구방법 재검토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