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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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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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12-22 AM 10:06 / 조회 : 1360회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8호)에 따른 주사항 변경(별표1 → 별표2, 시행일 2015.12.1.부터)

○ 유전자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134항목 급여 신설(시행일 2016.1.1.)

○ 신경계 기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2항목 급여 신설(시행일 2015.12.15.부터)

○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 중증 하지 허혈 2항목 비급여 신설(시행일 2015.12.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