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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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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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제2015-291호) 안내 By 관리자 / 2015-12-22 AM 10:12 / 조회 : 1589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