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부개정) 12.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효소형광면역분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