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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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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 By 관리자 / 2016-01-21 PM 01:56 / 조회 : 1143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3(2015.12.24.)

 

3. 위와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된바, 이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권장

- 급여비용 인상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변경

- 방문간호 급여비용 2.74% 인상(28), 야간보호 급여비용 2.73% 인상(31), 요양시설 급여비용 1.72% 인상(44),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5%2.9%를 인상

. 세부내용 : 붙임참조

. 시행일시 : 2016.01.01.

 

붙 임 : 관련 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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