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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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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By 관리자 / 2016-01-26 AM 11:21 / 조회 : 1633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제3호가목, 제5호카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