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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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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질병관리본부) By 관리자 / 2016-03-16 AM 10:16 / 조회 : 1072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42(2016.01.06.)

 



3. 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사항을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관련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감염병 발생 신고가 필요한 장소를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으로 정함.

- 표본감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를 표본감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시행일자 :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