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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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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6-04-22 AM 11:16 / 조회 : 1215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6호(2016. 4. 1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호, 2016.2.23.)을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채취용 재료 1항목 신설(본인부담 80%)


○ 시행일 : 2016년 5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