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건보공단 급여관리부-1241호(2016.3.25.)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 자금운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시점을 2016년 2/4분기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기지급(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