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메뉴열기 메뉴닫기

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공지/소식    의협 공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위탁업무 안내(질병관리본부) By 관리자 / 2016-06-01 AM 10:08 / 조회 : 1486회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2146(2016.5.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6.6월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 예정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예방접종 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사업시행 전

관할 지자체장(보건소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에 안내해 온 바,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 별도 계약절차 없이 다음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사업 참여


* 추가서류 :

1. HPV 예방접종 시행 확인증(붙임 3 서식의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증’으로 갈음)
*기타 국가예방접종백신도 신규로 위탁하고자 할 경우 (붙임 5) 서식의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


2. HPV 백신 공급 협약서


나. 신규 어린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위탁계약체결(별도 계약 구비서류 첨부)필요
* 구비서류 : 1. 예방접종 시행 의사의 예방접종업무 교육과정 이수증


2. 통장사본


3. HPV 예방접종 시행 확인증(붙임 3 서식의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증’으로 갈음)
*기타 국가예방접종백신도 신규로 위탁하고자 할 경우 (붙임5) 서식의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


4. HPV 백신 공급 협약서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온라인 기본교육과정 이수
※현재 노인인플루엔자 사업에만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