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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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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관련 안내 By 관리자 / 2016-06-20 AM 10:23 / 조회 : 1118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160(2016. 6. 8)


* 위 호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라,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직䴲Gnum ￰category_consecutive_num￷board_organization_consecutive_num"￷board_write_id￷(board_write_cellphone￷(board_write_classification_member! ￰board_write_pass_word￷board_reply_classification_member! ￰board_reply_pass_word￷board_title ￷Èboard_notice_1 ￰board_secret ￷ board_comment ￶￿㿿board_image_1 ￷ÿboard_image_2 ￷ÿboard_image_3 ￷ÿboard_image_4 ￷ÿboard_image_5 ￷ÿboard_image_6 ￷ÿboard_image_7 ￷ÿboard_image_8 ￷ÿboard_image_9 ￷ÿboard_image_10￷ÿboard_image_11￷ÿboard_image_12￷ÿboard_file_1 ￷ÿboard_file_2 ￷ÿboard_file_3 ￷ÿboard_file_4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초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오며


* 그간 진료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었던 경우 또는 학대증후군(T74)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신고 누락이 없었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향후에도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해줄것을 요청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