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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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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정비 관련 변경사항 재안내 By 관리자 / 2016-06-20 AM 10:28 / 조회 : 1154회

1. 관련근거 : . 대의협 제825-7546(2015.12.10.)

. 복지부 보험약제과-4774(2015.12.9.)

. 복지부 고시 제2015-213(2015.1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복지부 고시 제2015-80(2015.5.29.)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2. 위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를 위해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 주성분 표기방법 변경 및 규격단위의 표준화 등 약제급여목록을 일제 정비(2016.1.1 시행)한 바, 각 회로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7월부터는 기존 약제급여목록에 대한 6개월간의 경과조치(‘16.6.30)가 만료예정인 바, 경과조치 기간 후 삭제코드로 청구하여 심사조정 되는 일이 없도록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건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 및 심평원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개정내용([첨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 약제급여목록정비에 따른 기존코드 변경 등 6,799품목 신설[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