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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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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질병관리본부) By 관리자 / 2016-06-20 AM 10:35 / 조회 : 1170회

*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03(2016.6.13)


*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시기 : 2016년 6월 20일(6월 15일 보도자료 배포예정)


나. 건강 상담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변경

-(기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본인부담금 자동 청구
-(변경)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에서 확인된 대상자별 본인부담액을직접 입력(붙임 2 참조)
-자체 개발 예방접종기록 전송시스템(SOAP방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붙임 3)은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예방접종비용(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상담료(진찰료 본인부담금)) 청구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상담료(진찰료 본인부담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청구금액과 비교 예정임


* 입력 오류 및 부당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기지급액 환수
* 예방접종비용의 신속한 지급처리 등을 위해 가급적 1개월 이내 상담료(진찰료 중 공단부담금) 청구 안내


다. 사업 관련 서식 변경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변경(붙임4)
- 기 배포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체크리스트’가 일부 수정‧보완 중으로 최종 변경 서식은 추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예정
- 예방접종 예진표 및 체크리스트는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사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접속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