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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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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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대의협 제813-1550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6. 12월 공개) By 관리자 / 2017-01-05 AM 12:37 / 조회 : 972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 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