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필독- (대의협 제813-152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By 관리자 / 2017-01-05 AM 12:58 / 조회 : 152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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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적용 범주 신설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급여기준 신설 -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등 응급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 베일리영발달측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당일 검사 등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등 개정 - 완화의료병동 입원료 가산적용 기준 등 완화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17.1.1.부터 (MRI 급여기준 등 일부항목은 2016.12.30.부터)
[문의사항 연락처]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관련 :044-202-2743 *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044-202-2551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관련 : 044-202-2553 * 경막외신경차단술, 완화의료 관련 : 044-202-27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