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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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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국]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시행 및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 변경 안내 By 관리자 / 2017-01-05 AM 01:02 / 조회 : 8349회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 관리('17.1.1.부 시행)

1) 신청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

신규 출생아 및 기 출생아 중 36개월(3) 미 도래 아

2) 경감 : 외래진료 시 종별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률 적용

3) 시행일자 : 2017. 1. 1. 출생 후 36개월까지(3)

* 요양기관에서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 등록''17.2.1.부터 가능 예정

4) 홍보 협조요청 : 포스터 및 리플릿을 출력하여 요양기관 안내판 게시 등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 일부 변경('16.11.30.시행)

1)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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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의협 보험국]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시행 및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 변경 안내 관리자 8350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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