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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네의원 말살시키는 원격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By 관리자 / 2013-11-19 AM 11:08 / 조회 : 4906회

[성명서]

동네의원 말살시키는 원격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 도입은 급속한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적 이득 등을 가져 올 수도 있으나, 이와 더불어 발생할수 있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간 의료계에서는 전문가적인 견해 표명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전문적인 견해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만을 의료 산업화 측면을 중시하여 원격의료의 전반적인 허용을 도모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책임 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시험해 보겠다는 위험 천만한 발상이라 할수 있다.

이에 본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서는 정부의 금번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 11. 18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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