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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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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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용 ‘면봉’포함 의료기기의 사용 등 조치방안 알림 By 관리자 / 2015-05-19 PM 01:02 / 조회 : 918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장내세균검사에 사용되는 면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알려오고 구매·사용 시 멸균보증서 확인 여부 이행실태(보건소 등)와 사용금지 제품(무허가·무신고, 1차 조치 이후 신규 또는 변경 제품 등)의 제조·수입·판매(관련업체) 및 사용(보건소 등)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를 안내해드립니다.



조치방안

- 멸균(개별포장 단위) 등 안전성이 확인된 1등급 신고제품에 한하여 한시적인 사용을 허용

   - 다만, 1등급 멸균제품에 대한 이전의 조치(`15.4.14) 이후 기존 신고제품의 변경(모델명 추가) 및 신규 신고제품들은 금번 사용조치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