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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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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 안내 By 관리자 / 2015-06-01 PM 03:43 / 조회 : 708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8호, 2015.5.21.)에 따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사전승인 및 임상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