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메뉴열기 메뉴닫기

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공지/소식    의협 공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6-26 AM 09:42 / 조회 : 806회

「의료사고의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이 공포된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제18조)
- 현행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하여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경우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함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의 구체화(제22조)
-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
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 확대 등(제27조제5
항 및 제6항 신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징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폐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 폐업으로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는 해당 보건의료기
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 근거 마련


라. 시행일 : 2015년 6월 15일부터 / 단 대불비용 반환에 관한 적용례는 이 영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