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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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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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고시(제2015-110호) 안내 By 관리자 / 2015-06-29 AM 09:39 / 조회 : 906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〇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신설, 초음파 검사, C형간염항체검사,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 범위 확대 및 외래진료시 주기적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하는 치료재료 범위 확대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