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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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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By 관리자 / 2015-07-23 AM 09:32 / 조회 : 947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하고자 2015. 7. 9.자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