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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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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안내 By 관리자 / 2015-10-12 AM 11:19 / 조회 : 1150회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85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치료식 영양관리료 항목이 신설(2015. 10. 1.)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자동차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당 140명 이하의 교통사고 환자(자동차보험)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

- 그 외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 영양사 인력 산정기준 및 현황통보 기준은 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 2015. 10. 1.

 

붙 임 :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