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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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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12-08 AM 09:51 / 조회 : 875회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198(2015.10.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200(2015.10.30.)

 

* 위 관련근거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을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 대형병원에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정액제(500)에서 정률제(3%)로 변경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소아의 야간 및 공휴일 의료급여절차 완화

-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예외대상 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사항 반영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조정 대상 질환 준용규정 마련

- 의료급여절차 예외 대상 관련 규정 마련

. 시행일 : 201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