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메뉴열기 메뉴닫기

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공지/소식    의협 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 개정 고시 안내 By 관리자 / 2015-03-09 AM 11:33 / 조회 : 2974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