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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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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By 관리자 / 2015-03-31 PM 01:51 / 조회 : 1818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0호, 2015.3.24.)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하여 드립니다.